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9일 오전 10시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대다수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예상보다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국정 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다.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집중심리라든지 그런 배려 속에서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등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시간을 두고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는 ‘소추위원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있다.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게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참고자료라고 만들어서 넘어온 게 있고, 변론기일이 열리면 이 장관이 대응할 것”이라며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소추위원이 잘 할 거다, 그러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던 내용”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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