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키맨 김도읍 “내가 개입할 여지 없어”

‘이상민 탄핵’ 키맨 김도읍 “내가 개입할 여지 없어”

與소속 김도읍 소추위원…“탄핵당할 만큼 법률 위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민주당 자료·이상민 대응 보고 재판관이 판단…개입할 여지 없어"

기사승인 2023-02-09 11:22:1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9일 오전 10시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대다수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예상보다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국정 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다.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집중심리라든지 그런 배려 속에서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등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시간을 두고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는 ‘소추위원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있다.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게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참고자료라고 만들어서 넘어온 게 있고, 변론기일이 열리면 이 장관이 대응할 것”이라며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소추위원이 잘 할 거다, 그러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던 내용”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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