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 만이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도주했으나 48일만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같은 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이달 3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 기간은 이달 3일에서 10일로 연장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