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통과 두고 시민단체 다른 시선

‘노봉법’ 통과 두고 시민단체 다른 시선

민주당, 전체회의 이후 24일 본회의서 표결

기사승인 2023-02-16 16:51:06
노란봉투법 입법 염원이 담긴 종이비행기.   사진=안소현 기자

야권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 시민단체에선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의견이 대립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전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안건으로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가 쟁의 행위를 할 때 기업 측에서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노조법 2조에선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의 개념을 더욱 넓혔고 3조에선 기업이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해 손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노란봉투법의 소위 통과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곧 노란봉투법운동본부 전체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피력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쿠키뉴스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독소 조항이다. 그럴 거면 (노조가) 자신들의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회사와 노동자간) 분쟁 범위를 더욱 넓혔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않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역시 노조법 2‧3조가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부서인 범사련 사무총장은 “법안 이름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 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다. 불법쟁의 허용법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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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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