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일반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의 변동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금액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오는 28일까지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가표준액을 변경 승인할 계획이다.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토지 가격공시제도와 달리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다”면서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