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등으로 평균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도 공시하도록 해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뿐 아니라 보험·카드업권까지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시중은행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꾸준히 주문해왔고, 금감원이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은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수용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은행이 접수한 금리 인하 요구는 총 88만20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된 건수는 23만4652건(26.6%)에 불과했다. 또한 2018년에는 32.6%에서 2019년에는 32.8%로 줄었고, 2020년은 28.2%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편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된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여기에 현재 연 2회 정기안내에 더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추가 안내토록 하고 거절시에는 그 사유를 세분화·명확화해 통지하기로 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