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환노위는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위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봉법 통과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며 “시행된다면 노사관계는 무법지대로 변모하고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