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로써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 후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