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총 7억5000여만원을 투입해소규모 재배 농가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으로, 농가별 20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이 종료되는 11월까지 연중 택배 배송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1월 이후 12월 택배실적분에 대해서도 차년도인 2024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농산물의 비대면 택배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는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실질적 소득도 증대로 이어져 지역 농민들의 호응도 높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