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오는 21일부터 배출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100만 원이다.
4·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LPG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구비서류를 갖춰 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138대를 지원했으며, 경유차에 비해 LPG 화물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93에 불과해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