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인천시,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30만 원 보조금 지원

인천시,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30만 원 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23-02-21 10:20:46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인천시는 21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2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 원을 포함해 총 1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차량별로 전기승용차 1만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 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이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구매보조금 이외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 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면 국비지원액 30%,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하면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보급사업은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며, 기존 구매자도 소급 적용된다.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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