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전운 고조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전운 고조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하면 가결

기사승인 2023-02-21 12:58: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해당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헌법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다시 이 대표의 구속여부를 가리게 된다. 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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