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성남시장 재직 시절 4895억원 배임 혐의

기사승인 2023-02-24 15:19: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한 뒤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부결될 경우 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배임액은 총 4895억원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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