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CCTV는 현재 경호처 협조를 받아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제공받기로 한 CCTV는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 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것이다. 천공이 대통령실 관저 이주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진위를 가릴 결정적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저장돼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당시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포렌식 등 기술적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분석하고 출입자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초 자신의 저서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와 함께 관저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며 지난해 12월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지난 3일에도 부 전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추가 고발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