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 통지 의무…할부거래법 개정

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 통지 의무…할부거래법 개정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3-02-28 12:24:13
사진=박효상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받은 횟수와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 선수금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상조업체가 등록 후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의무·자료 미제출 등에 관한 과태료를 정비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후원방문판매원이 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후원방문판매의 범위를 넓혔다.

후원방문판매는 사실상 다단계 판매에 해당되나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가리킨다.

통상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후원수당 지급 상한 등)를 적용받는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도 지역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포 후 즉시, 전자상거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할부거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들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원들의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