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公, ‘황제병역’ 논란 구의원 ‘겸직 허용’ 취소...“4번 경고 후 고발해야”

양천구시설公, ‘황제병역’ 논란 구의원 ‘겸직 허용’ 취소...“4번 경고 후 고발해야”

논란 일자 24일 유권해석 문의...다소 늦었단 비판도
병무청, ‘겸직 불가’ 회신...4번 경고 후 복무기관장 고발 조치가 규정 
당사자 사퇴 의사 없어...향후 고발 가능성 커 

기사승인 2023-02-28 19:20:31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   사진=강서구의회 홈페이지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이 현역 지방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에 나서면서 ‘황제 병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무처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조건부 겸직 허용을 전격 취소했다. 

병무청에 유권해석을 받은 직후 나온 조치로 김 의원은 현역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때는 4번의 경고 후 고발된다.

2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구의원의 군 대체 복무처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전날(27일) 병무청으로부터 ‘겸직 허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건부로 내걸었던 겸직 허용을 취소했으며, 해당 사실을 김 구의원에게 통보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현직 지방의원인 김 구의원의 요청에 따라 조건부로 겸직을 허용했다. 조건은 병무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단 것이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이와 관련된 일이 없었던 터라 일단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고 병무청에 유권해석 받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었다”며 “병무청으로부터 겸직 허용 불가 통보를 받고 바로 겸직 허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병무청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것은 지난 24일이다. 같은 날 김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출근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유권해석 요청인 셈이다. 

또 김 구의원은 22일과 23일 양일간 겸직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을 내놨고 김 구의원도 그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김 구의원의 겸직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고, 병무청은 27일 ‘겸직허용 불가’ 사실을 회신했다”며 “현행법상 대 복무 중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활동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겸직이 안 되는 데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관계 복무기관의 장은 경고 처분하고, 4회 이상 경고 후에는 고발된다”며 “고발의 주체는 병무청이 아닌 복무기관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계속된 논란에도 사퇴 의사가 없는 걸로 전해진다.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구제받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고발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측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김 구의원의 출근 여부 등을 물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회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황제병역’ 논란이 일고 있는 김민석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황인성 기자

한편 쿠키뉴스는 지난 23일 현역 기초의원이 정치인 신분을 유지한 채 병역 대체복무에 나서 ‘황제 병역’ 논란이 일고 있다는 최초 단독 보도를 냈다. 

보도에 앞선 지난 22일 쿠키뉴스와 통화한 김 구의원은 본인의 병역 의무에 대해 묻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대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놨고 되려 “왜 언론이 이런 사실을 취재하려고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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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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