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경쟁 및 소비자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정된 196건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물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한 조례·규칙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지자체와 협업해 자치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사업자 차별 67건(34.2%), 진입제한 40건(20.4%), 사업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이다.
사업자 차별 조례나 규칙으로는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했다.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이나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자격을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은 진입제한 사례에 포함시켰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은 사업자의 영업방침이나 거래 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고 봤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체육시설 등의 경우 운영자(지자체)에게 귀책이 있어도 배상 규정은 없어 소비자의 보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