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이라며 “김문기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여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출장을 16차례 갔고 한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법정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