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
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후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김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오전 공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단 얘기를 했지만 고발이 각하됐단 기사를 봤다”며 “윤 대통령은 김만배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박영수 특검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단 지적을 받자 ‘회식에 한두 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 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구조는 이 사건과 비슷하다. 사건에 따라서 검찰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오전 공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선거 쟁점인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연관성과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라며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