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의약품’ 아닙니다”…의약품용 인삼 따로 있어

“산삼 ‘의약품’ 아닙니다”…의약품용 인삼 따로 있어

기사승인 2023-03-05 14:08:52
픽사베이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말기암 환자, 수억원 산삼 사기 처방’과 관련해 ‘의약품용 인삼’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삼은 산에 자생하는 인삼으로서 보통 ‘자연산이므로 더 좋다’는 인식을 받아왔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확실한 효능은 국가에서 입증된 인삼만이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생하는 인삼과 재배하는 인삼을 구분하지 않고 반드시 식약처가 정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통과한 인삼만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인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약품용 인삼(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한약사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없이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승인통계가 공개한 ‘2020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규격품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은 85%, 외래 환자는 78%를 차지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의약품용 한약재가 존재하는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한약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 인해,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의약품용 한약재’(한약규격품)만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인삼, 생강, 대추 등 식약처에서 품질기준을 정한 한약재는 반드시 의약품용을 사용하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품질기준을 통과한 것이며, 품질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하며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즉 민간에서 임의로 채취하여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한약재와 다르게, 의약품용 한약재는 중금속이나 농약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의료법상 처방 자체가 불가능한 산삼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절박한 환자를 기만한 본 사건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만일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게 된다면 처방전이 발급되고 처방전에 ‘산삼’이 적힐 수가 없게 되므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약분업이란 한의약 조제를 한약사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단한 후 자신이 직접 내린 처방에 따라 조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없이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직능은 한약사다. 약국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처럼 처방이 필요없는 한방감기약, 소화제, 공진단 등을 한약사에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이를 통해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 무허가 의약품 대량제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한약사회는 “정부는 20년이 넘도록 한의약분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한의약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법적 인력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태부족한 한약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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