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마지막 부제 시행지역인 해남군이 오는 10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개인택시는 6부제, 읍권 일반택시는 10부제를 적용해왔다.
해남군은 개인택시와 해남읍권 2개의 법인택시 등 3개 단체의 의견수렴에서 1개 법인택시가 근로여건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찬성 의견이 많은 만큼 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추진해온 국토교통부가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지난해 11월 22일 개정하고 1차 해제 대상지역을 지정한바 있다.
당시 전남에서는 부제 운행을 시행 중인 6개 시‧군 중 목포시와 여수시가 해제 대상으로 지정돼 11월 23일부터 해제했고, 순천시는 12월 1일, 완도군은 12월 5일, 나주시가 올 2월 1일부터 자율 해제했다.
택시 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 정책에 따라 시행된 강제 휴무제도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