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50억 특검법? 범인이 수사할 사람 정하는 것”

주호영 “野 50억 특검법? 범인이 수사할 사람 정하는 것”

“대장동 수사 피의자에 ‘할 말 말라’는 사인”

기사승인 2023-03-07 09:59:5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결국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것과 같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받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했다. 결국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내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대 2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20명 파견받는 법안”이라며 “자신들이 지명한 9개월간 검사를 파견받아서 이 대표가 받는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내놨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를 스톱(정지)시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갖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받는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할 말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어라, 이런 사인을 주는 것 같다”며 “이 특검법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관련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의원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곽상도 의원 건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다. 기소된 사건은 그 이후에 강제수사 할 수 없는 게 형사법 원리”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서 유죄를 받도록 노력하는 절차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수사 부실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지휘했던 수사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성역 없는 수사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머지 이름 떠돌아다니는 경우, 대장동 사건 이익이 어디로 모여서 어디로 분배됐는지 흐름을 추적하는 게 핵심 수사”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나 국회 특검법 발의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관련 시중에 떠도는 50억 클럽을 철저히 수사하고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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