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역차별 논란에 “청년 자산형성 어려워져”

청년도약계좌 역차별 논란에 “청년 자산형성 어려워져”

중장년층, ISA·퇴직연금 지원 해명

기사승인 2023-03-08 16:17:2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청년도약계좌의 중장년층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청년의 자산형성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들이 5년간 약 5000만원 정도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가입자는 이자와 함께 개인소득 수준 및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는 금융기관별로 차별화 된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 @ 수준이 될 예정이며,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부연된다. 이자에 더해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3.0%의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받아 월 2만1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월 40만원만 납입해도 6.0%의 매칭비율을 적용받아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연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부터 7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역차별 논란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두고 제기된다. 기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봉 6000만원과 비과세 기준인 7500만원은 중장년층도 받기 쉽지 않은 급여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도 중장년층에게 위화감을 불러온다.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374만원,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40대 이상도 연봉 7500만원 안 되는 분 수두룩하다”, “연봉 6000~7500만원 받는 젊은이들을 지원해 줘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불만에 대해 “청년층 말고 어려운 분들이 많고 지원해야할 분들이 많지만 특히 청년들은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자산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이번 청년도약계좌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연령층을 위해서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나 퇴직연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설계 과정에서 가능하면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하 것으로 역설했다. 현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예상 규모를 300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에 제약이 있어 지원(수준)이 늘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며 “가능한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여금 등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청년희망계좌 가입자의 경우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경우 사실상 7년의 자산형성이 가능해진다”며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올해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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