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된 청년 정치인, 입영 대상자면 어쩌죠? [법리남]

의원님 된 청년 정치인, 입영 대상자면 어쩌죠? [법리남]

김진표,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선출직 공무원. 만 30세 이내 입영 연기 가능토록 
해당 법안 법사위 계류 중...입영 대상 청년 의원 다수

기사승인 2023-03-09 06:00:09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초의원직을 유지한 채 군 대체복무에 나서 ‘황제병역’ 논란이 일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   사진=강서구의회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지방의원이 된 청년 정치인이 현행법에 따라 군 복무에 나서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서울 강서구의회 소속 김민석 구의원으로 올해 기준 만 30세로 더는 병역 연기가 어려워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그동안 병역 의무를 계속 연기해왔지만, 현행 규정상 더는 연기가 어려운 가운데 기초의원에 당선되면서 현재 상황이 연출됐다. 구체적인 병역 신상은 알 수 없지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구의원이 밝힌 바로 그는 허리디스크 악화로 여러 차례 7급 판정을 받았다. 기초의원 당선 후 신체검사에서는 최종적으로 4급을 받았다.

지역민이 선택한 지방의회 권력이 입대한다는 사실은 다소 이해가 안 된다. 다만 현실에서 그에 대한 구제법은 합법적 영역에서는 없다.  김 구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단 의지를 밝혔으나 법리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이다. 

청년 정치인들의 등장이 이미 현실화가 된 가운데 관련 입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권 기초의원 중 김 구의원처럼 입영 대상에 오른 이들은 2명이 있다. 향후 군 복무를 앞두고 현실정치에 나서려는 청년 정치인들도 적지 않을 전망이라 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와 관련한 입법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두 달여 앞선 4월 김진표 의원(현재 국회의장)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취임을 병역 연기 사유에 포함시켜 군 복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만 30세 이내라는 제한을 뒀다.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만 30세를 넘긴 김 구의원의 병역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3월 임시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장에게 법안의 취지 등의 의견을 구했다. 하지만 의장실 관계자는 “특정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언급하는 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일축했다.

공동 발의자로 나섰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병역에는 어떠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 30세 이내 당선자에 한정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안의 취지”라며 “만 30세가 넘어서까지 보장하는 것은 병역을 계속 면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하다. 병역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정치 참여권과 국방의 의무가 잘 조화되도록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대세가 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추진돼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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