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두 번째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로 소비자 편익을 중점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리스크와 규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우선 금투·보험·여전업권 등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시 예상되는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함께, 소비자 편익개선 효과, 앞서 지적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섰다.
발표 이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동일한 금융기능에는 동일한 금융규제가 있어야 한다 원칙이다. 그러면서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허용시, 국민들이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주식투자,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보다 구체화해야 하며,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업권별로 리스크의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금감원과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동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3월말 개최 예정인 제2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는 오는 잠정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서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작업반 회의에서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오는 5월 개시가 목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