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꼴찌 출산율로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대부분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27.8%가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을 뽑았다.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를 위해 휴직한 인력을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전무하다.
이에 발의한 법안에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쌓여야 한다”며 “고용안정이 출산율과 직결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