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삼프로TV와 업무협약 체결 外 신한라이프 [쿡경제]

신한은행, 삼프로TV와 업무협약 체결 外 신한라이프 [쿡경제]

기사승인 2023-03-13 17:09:09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PWM 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정용욱 신한은행 개인WM그룹장(왼쪽),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삼프로TV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2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삼프로TV와 고객 중심 자산관리 문화 확산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삼프로TV 금융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주식, 부동산, 글로벌경제, 국제정치, 채권, 세무, 대체자산 등 분야에 대해 고객 대상 온라인 교육 강의, 우수 고객 케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 직원용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 직원들을 높은 수준의 자산관리 전문가로 육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삼프로TV 관계자는 “고객과 직원이 함께 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신한은행과 함께 만들어 신뢰 받는 금융 문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과 직원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고객에게 더 나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신한라이프 사옥 

신한라이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휴면보험금 안내 실시

신한라이프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 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이다.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이후 소비자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안내는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원 이하의 휴면계약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자 및 유선 연락을 받은 고객은 간단한 본인확인과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명의 계좌로 즉시 휴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신한라이프스퀘어) △고객센터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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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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