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미적용 예금, 1100조원 넘어간다

예금자보호 미적용 예금, 1100조원 넘어간다

기사승인 2023-03-15 14:02:49
쿠키뉴스 DB

예금자보호를 못 받는 국내 은행 예금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 3000억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 7000억원)으로 높아졌다. 

저축은행 역시 비보호대상 예금 비율이 같은 기간 10.7%(5조 4000억원 )에서 16.4%(16조 5000 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예보는 외부 연구용역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시 금융시장과 각 금융기관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요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SVB 사태가 발생한 미국이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EU)은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 수준이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한국보다 약 2배 높은 1000만엔(980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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