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2021년말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신한투자증권을 2021년 1월 양벌규정을 통해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신규 펀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도 시정되지 않은 채로 펀드가 판매됐다”며 “PBS사업본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라임과 짜고 펀드 투자구조를 바꾼 행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신한투자증권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