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제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업종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사무직·서비스업, 게임·IT(정보기술)업계에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임금제 계약을 통해 일부 사용자가 실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대책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를 돕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도 신설했다. 다만 포괄임금 금지 법제화 추진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노동법률지원단체 직장갑질119가 설문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7일~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9%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서울에서 재직 중인 김모(27)씨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은 직종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남용만 막을 것이 아니라 전면 금지해야 한다. 기업에 공짜야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공정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 문모(26)씨도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해도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젠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나 고정 초과근무 수당제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면서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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