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연체자도 신청 가능

‘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연체자도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3-03-21 09:04:49
쿠키뉴스DB

대출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이달 27일부터 출시된다. 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흡수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이날부터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이다. 1000억원의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우선 공급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고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소액생계비 대출의 최저 금리는 9.4%다.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며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떨어진다.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상담은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통해 운영한다.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도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힘든 사람들이 정상의 삶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구재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수는 복지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지가 어려워 다른 길이 있는데 불법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며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이 불법으로 가는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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