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태를 맹비난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소환하며 “그때(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참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법안 내용은 학교폭력을 대학 진학에 반영하고 학교폭력을 조회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지난 2014년 9월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학폭대책법)”이라며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서면으로 사과한 것까지도 생기부에서 삭제하고 가해 사실을 수사나 재판에 반영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민주당 TF의 내용과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어떻게 보면 극악한 학교폭력 가해 옹호 법안인데,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다. 공동 발의 의원으로는 안민석·서영교·남인순 의원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박 원내대표의 생각이 많이 바뀐 듯하다. 민주당에서 만든 ‘정순신 TF’는 민사고와 서울대를 찾아 ‘왜 학폭 가해 사실을 생기부에서 삭제했느냐’고 따지고 서울대에서는 ‘대학입시에 왜 가해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도 일일이 재조명했다. 김 의원은 “학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19년 9월3일 민주당 의원들은 ‘주홍글씨가 된다’고 말했다”며 “지난 2012년 10월22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생기부에 학폭을 기재하여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형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짚었다.
또 △2012년 10월17일 유은혜 당시 민주당 의원이 ‘가해 학생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인가’라고 발언한 것 △문재인 정부 교육부 장관이 된 이후인 2019년도에 학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점 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 민주당이 싸워서 누가 이길지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