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월22일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의원 자율 판단에 맡기되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사실상 당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도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에 이름을 올렸다”라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다.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견이 있으면 지도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본인 입장도 들어봤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와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얘기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헌법기관으로써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