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여당이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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