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비한 추가 입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급랭할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벼 재배 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의무 개입에 예외로 둔다. 민주당은 당초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 3%, 가격하락폭 5%를 제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수정했다.
여야는 그간 수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이유로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반면 정부·여당 △ 재정 악화 △공급 과잉 고착화로 인한 농가 소득 정체 △밀과 콩 등 수입 증가 및 식량 안보 취약성 심화 등의 문제점을 들며 반대해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야당 주장대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양곡관리법은)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 협의로 만들어진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놓고 정부·여당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제안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면서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도 “의회 폭거”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킨 건 입법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곡관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재의를 요구할 경우,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이후 7년째 없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추가 입법을 통해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