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황성철·오민자·김행연 의원, 3개 조례안 최종 통과

의령군의회 황성철·오민자·김행연 의원, 3개 조례안 최종 통과

기사승인 2023-03-24 00:41:36
경남 의령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다 선거구),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 김행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각각 발의한 3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는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사의 현황과 기능을 명시했고 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조례에는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와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했다.

황성철 의원은 “의령문화원사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조례에 충분히 담기도록 노력하였다”며, “조례를 토대로 새 건물을 갖춘 의령문화원사 관리 운영과 지역문화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민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의령군 내에서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십자봉사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적십자사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관한 내용 △적십자사와 협의회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군수의 포상 규정 등을 명시됐다.

오민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헌혈홍보 캠페인 등 참봉사를 묵묵히 실천해 온 적십자봉사회에 이번 조례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김행연 의원이 발의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령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았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기부자 명부관리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을 명확히 해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주요 축제 및 행사의 초청,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이 있다.

김행연 의원은 “기부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의령에서 건전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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