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카드’에 한동훈이 날린 한마디 [여의도 고구말]

민주당 ‘탄핵 카드’에 한동훈이 날린 한마디 [여의도 고구말]

검사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민주당 “한동훈 사퇴해라” 압박…일각에선 ‘쓴소리’
한동훈 “민주, 입버릇처럼 탄핵 거론…당당히 응하겠다”
국민의힘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 정당성 상실”

기사승인 2023-03-25 06:00:32

‘여의도 고구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고구마, 말의 합성어로 답답한 현실 정치를 풀어보려는 코너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내뱉는 말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발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 민주당이 이후 ‘한동훈 탄핵’ 카드를 꺼내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감을 표하며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한동훈 사퇴해라” 압박…일각에선 ‘쓴소리’

헌재 판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 장관을 향해 국회 입법권에 도전했다며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한동훈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공식 사과가 우선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헌재 판결 직후 당내에서 ‘꼼수탈당’이라고 비판받았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같은 날 “헌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명시했다”면서 “그 중엔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한 점도 포함된다. 당이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복당 얘기를 해야 순서에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민주, 입버릇처럼 탄핵 거론…당당히 응하겠다”

한동훈 장관은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24일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헌재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 정당성 상실”

국민의힘은 헌법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거론하며 편파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헌법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적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결 선포가 정당하다고 헌재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헌재가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축구 경기에서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하는데 편파적인 심판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5명(재판관)이 똘똘 뭉쳐 이런 결정을 낸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가세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심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지난해 6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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