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보다 사과가 먼저” 野 내부서도 ‘쓴소리’

“민형배 복당보다 사과가 먼저” 野 내부서도 ‘쓴소리’

성치훈 “이번 판결, 민형배 의원 복당 명분 될 수 없다”
권지웅 “지난해 4월의 잘못 인정하자”

기사승인 2023-03-24 16:09:10
 ‘검수완박’ 탈당관련 답변하는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에 면죄부를 준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꼼수탈당’이라고 비판받았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공식 사과가 우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자 몇몇 의원들이 앞장서서 당시 법 통과를 위해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며 “사실상 복당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는 법무부와 검찰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걸어준 타당한 판단”이라면서도 “헌재는 분명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법 통과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와 연관이 있는 민형배 의원 복당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성 부의장은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당 차원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민형배 의원이 복당할 명분이 생기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아무리 저들이 천인공노할 행동들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행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를 쉽게 눈감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면서 “3년 전 위성정당에 대해 위성정당으로 맞섰던 과거의 잘못을 벌써 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당도 언젠가 소수당이 될 수 있다. 저들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무슨 명분으로 그걸 막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성 부의장은 거듭 “당시 지도부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며 “당의 공식적 사과를 통해 다시 우리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형배 의원의 손이 겸연쩍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페이스북 캡처.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의 정당성을 헌재를 통해 인정받았다고 해서 이번 판결이 꼼수탈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추진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그는 “지난해 4월 우리의 검찰개혁 명분이 아무리 옳았다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며 절차적 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헌재에서도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의 효력은 결과적으로 유효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입법과정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짚었다.

권 전 위원은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의 정당성을 얻은 만큼 어물쩍 복당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4월의 잘못은 인정하고 다시 그렇지 않겠다는 다짐을 공식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바뀌어 만약 민주당이 국회 소수당이 되었을 때 다수당이 꼼수 탈당 조치로 입법 절차를 무력화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답답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규칙과 절차를 존중하고 지키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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