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의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피하지 않겠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했다.
그는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고 부연했다.
또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론조차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위장 탈당으로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헌재 판결에 대한 한 장관의 이의 제기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판결 결과에 불복했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그 결과를 뒤집어보려 하지 않았나”라며 “그랬던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
향후 검수완박법 대응과 관련해서는 입법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입법으로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복구)’ 시행령 폐지 주장에는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법률(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하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법사위에서 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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