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3일 해당 법안에 대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김 후보자는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후보자로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 등 현안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개인의 자질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모친에게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했다는 ‘편법 증여 의혹’ 논란,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에 열린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