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28일 오전 언론사 공지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은 국정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수원지방검찰청(공공수사부)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영장이 발부된 인사 4명의 직책도 공개했다.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노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모두 4명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18일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약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방첩 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북한 측 공작원이 직접 적어준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