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인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 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헌재 판결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도 헌법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검수완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결국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며 “이 결정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에 대한 후보자의 소회를 말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그건 어렵다”며 헌재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존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개 합리적인 토론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해 4월 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처장를 역임할 당시,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 표시를 한 것을 두고도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기반한 내용이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헌법학자들의 여러가지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 법원행정처에서 조사를 해 보니 검사의 수사권 자체도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이 수적으로 많아서 조사한 결과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각에서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편향적이라며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헌재의 존재 의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사법의 신뢰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면서도 “저는 일단 대법원이든 헌재든 하급심 법원이든 판결이 나면 그 자체로 존중을 하고 그거에 관해 비판이 아닌 비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의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공정성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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