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 법안인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이 상정됐다.
29일 국회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을 논의했다. 내용은 창작자 저작권 보호 제도 개선을 통해 저작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유정주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내놨다”며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방향 변경, 제작인력 지정‧교체 등 대표적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위반사실이 공정거래법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이 제정될 시에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