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가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가결’

281명 투표 참여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사승인 2023-03-30 15:07:39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최은희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30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결정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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