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했다면 둘 다 가결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최소한 57표 이상의 가결표가 나왔다”며 “만약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57표 찬성했다면 둘 다 가결됐을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대표 혐의는 하 의원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웠다”며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거다. 부끄러운 걸 알지도 못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도로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공해수준으로 걸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철이 아닌데 이토록 많은 현수막이 걸린 이유는 옥외광고물 개정법 때문”이라며 “정당활동자유, 정치표현자유 차원에서 개정됐지만 법 개정 이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신호를 가리는 등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며 “썩지도 않고 매립도 안 되기에 소각할 수밖에 없어 엄청난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활동 보장이라는 법개정 실익이 국민안전과 환경보전보다 큰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의 개선방안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민 안전 보호하면서 정당활동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