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 △공동 피고인과 연락 금지 등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월북몰이’로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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