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한 '건강식품' 알고 보니 양잿물 범벅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한 '건강식품' 알고 보니 양잿물 범벅

기사승인 2023-04-04 10:37:01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수처리제
국내 한 업체가 만병통치약으로 판매(쿠키뉴스 3월 30일 보도)해 온 건강식품이 '양잿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역 한 비료 제조 업체 대표 A모(80)씨는 횡성의 한 외지마을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공업용 규산염을 첨가한 수처리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와 취재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안양과 대전에 총괄판매책을 두고 전국 대리점을 통해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접근해 '신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며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왔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6년 비료‧광물(수용성규소), 비료소분업 도매 및 소매업 명목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무허가 공장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수처리제를 밀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제품의 pH 농도는 12.7로 '양잿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트륨(Na)이 함유량(35.9)의 283배 높게 검출됐다. 이를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흡곤란과 고혈압뿐 아니라 신장이 손상돼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처리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생산한 음용수로 1년 전부터 생산은 안하고 있다"며 "나트륨 함유량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 대리점을 통해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접근해 ‘신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홍보한 팜플렛
하지만 2022년 8월 10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지난 3월 중순 소비자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처리제는 규석 분말을 1600도 이상 고열로 녹여 식힌 규산염을 물에 희석한 수용성 규소로 화학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지만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A씨와 공급업자 등 6명은 지난 2017년 9월 화학비료에 쓰이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판매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돼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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