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결여”vs"정치탄압“ 하영제 기각 후 또 기싸움

“자신감 결여”vs"정치탄압“ 하영제 기각 후 또 기싸움

조응천 “이재명 대표도 영장 기각 받아오면 해소 돼”
친명계 “이미 정치탄압 규정했고 하영제 건과 경우 전혀 달라”

기사승인 2023-04-05 06:00: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다시 넘어올 경우 ‘기각 후 법원에 판단을 맡기자’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에선 ‘이 대표 건과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3일 밤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비명계에선 곧바로 이 대표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4일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서 ‘입증도 안 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도 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결국 이 대표의 자신감 결여에서 나온거라고 본다. 국민들이 볼 때 용기가 없다고 볼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지고 있다”며 “당당하게 받는 게 제대로 된 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수사와 허 의원의 수사는 전혀 다른 경우라며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은 일관되게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며 “허 의원의 케이스와 전혀 다른 것이며 민주당의 운명을 판사 몇 명에 맡기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해 검찰 뿐만 아니라 여당지도자,대통령실 모두 이 대표 쓰러뜨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다보니 허 의원의 경우를 논리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하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는 지난달 30일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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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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