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 빛바램 또는 훼손되어 주소정보의 전달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인제군은 매년 전체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교체해 왔다.
올해는 내구연한(10년)이 경과된 건물번호판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군이 전액 부담해 부담을 덜고, 새 번호판에는 QR코드를 삽입해 편리한 주소 정보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인제군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계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