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두 번 죽여”… 변협, ‘불출석 패소’ 권경애 조사위 준비

“학폭 피해자 두 번 죽여”… 변협, ‘불출석 패소’ 권경애 조사위 준비

유족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 두 번 죽여”

기사승인 2023-04-06 14:17:14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대리인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6일 변협은 입장을 통해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김영훈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협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 징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이다.

이른바 ‘조국흑서’로 알려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고 세 차례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8년을 이어온 학폭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었던 유족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는 전날 SNS에 “(권 변호사에)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다”며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고 한다.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단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기일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니 직원이 그만둬서 자기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주원이를 두 번 죽였다.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비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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