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이 주택담보대출처럼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주거⋅업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다.
기존에는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대출총액을 만기 8년으로 나눠 DSR을 산정했다.
새 방식은 분할상환 비중이 높고 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18.0년)가 긴 점을 감안했다. 우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거치기간을 초과하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만기)을 유지한다.
새 방식을 적용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금리 5%로 이용 시 대출한도는 약 1억8000만원 오른다.
당국은 오는 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 활용이 확대됐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산정방식 개선으로)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